(三) 학습요구
1、학생들은
정해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클럽활동과 학교의
각종 회의에 참가
해야 한다.
2.학생은
수업시 조용한 경청과
교실의 규율을 지켜야
하며,낮잠자기,
음악듣기등
타인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3.정해진
시간 내에 숙제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선생님과
친구에게부탁하여서는
안된다.
시험시는 교실의
규율을 지키며 부정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
(四) 도덕행위
1.학생은어떠한경우라도 흡연과음주 혹은마약류의 복용은엄격히
금지한다.
2.타 학생에게위해의소지가되는물체나 기구를소지해서는 안된다.
3.타인에게강제로금품요구 무력행위 ,공포감조성행위를해서는 안된다.
4.싸움,도박,소요, 절도 등의부정행위를해서는안된다.
5.학생이이유없이교직원에게반항과항거시는반성문을 써야한다.
6.남녀학생은교내에서 어떠한친밀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
7.학생은학교의규정과조례, 규칙정책및 학교의질서를지킬 의무를가진다、
(五)의복 착용、
1. 복장은학생신분에맞게 청결하고단정하며,실내에서는모자를쓰지 않는다.
2.교내서는모든 악세서리(귀걸이,목걸이, 반지등 )은금지한다.
3.남녀학생은머리염색과슬리퍼는금지 사항이며,여학생은짙은
화장과남학생은긴 두발과 혐오감을주는머리모양은금지한다.
二. 기숙사 준수 사항
1、 기숙사 관리인의
지시와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숙사의 일체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2. 쓰레기 등을함부로버리지 말며 욕실과침실의청결에도 주의한다
3.전기의안전과 화재에도 각별한주의를요한다.
4.내부의욕실과세면대, 변기 등의청결에도 주의를요한다.
5.창문에는낙서와 기타 종이류등을붙이지 않는다
6.창문에올라가지 말며, 쓰레기를창밖으로던지지 않는다
7.공공기물을아끼고 보호하며, 파손하지 않는다.
8.허락없이외박 하지 못한다.
9.소등후는조용히하며, 싸움,떠들거나, 크게웃는소리는 금지 한다.
10.건강상의이유로숙사에머물시는담임에게보고하고법적
후견인에게도 연락하여야한다.
11.담임의허가를얻으면 저녁자습시간과수업시간에도 숙사에서
휴식을취할수 있다.
12.자기 몸 관리와 본인의소지품 관리는본인의책임이다.
주: 상기 사항을위반시 처벌사항은“양포고급중학외국학생처벌조례”를참조하며
학교에서
제적당한학생의모든 비용은환불하지 않는다.
양포고등학교국제부학생으로서
서약서를성실히읽고각조항의내용을숙지하였다.
상기 규칙을지킬 것을서명 합니다.
학생(서명
)----------------------- 날짜----------------------
부칙:양포고급중학
외국학생처벌조례
一.총칙
처분내용:경고(교사혹은 교무직원과
법적 보호자와의
관계,)、기과
(서명경고와 학부모혹은 법적보호자와
면담)정학
(학교규범위반,풍기문란,)、
二、처분세부내용
1경고:
교내 교칙위반,풍기문란,구두 경고 처분
(아래의
하나에 해당자나
그에 상관되는자)
1) 정해진
시간에 숙제를 하지
않거나 남의 숙제를
베끼는 자
혹은 숙제를
빌려준 자。
2) 휴지뭉치,가래,침,
교실낙서 (공자국,신발자국등)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자.
3) 아무
이유없이 지각을3번 이상하면 결석
1번으로 처리。
4) 정당한
사유없이 1일 혹은 1일
이내에 부모와 법적
후견인에게
알리지 않은 자。
5) 담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유없이
무단 이탈하는 자
6) 교복 미착용, 복장불량, 짙은
화장, 혐오감
주는
의복을
착용하는 자
7) 책상에
혐오감 주는 그림을
그리며, 교내 기물을 이유
없이
파손한자
2、 경고 혹은
정학 처분자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상관되는 자)
8) 베낌,
도용, 부정행위
성적조작 혹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는
자
9) 수업시 ,낮잠, 음악,
잡담, 외 교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10) 이유없이 남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부정도박행위를
한자.
11) 남녀간에 진한
포옹과 키스등 친근감 표시
행위。
12) 타인의
재산을 허가 없이
절도 하는
행위
3、정학
또는 퇴학
학교의 교칙을
엄중히 위반한자:(아래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가
까운자)
17)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학생들간의
패싸움과
신체손상
18) 문제시 될 정도의 음주와
음주관련 제품을
사용하다 발각 된다
19) 법으로엄격히금지된 마약류, 환각제,독극물등을 소지
사용하다발각된자。
20) 경고 조치되어 근신중인
학생이 재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때